연말정산의 시즌이 되면 제3의 월급을 받는 기다리던 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말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의 체감 변화의 폭은 아주아주 크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 되었는지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근로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받은 식사대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입니다. 금액사항은로는 종전에는 월 10만 원 이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