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인데요 그 이유는 노동의 대가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이였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살펴 볼까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