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울수록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분들은 더욱더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나 의료, 주거, 22년 한시적 교육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입니다.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네 번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