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이 바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매년 이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2024년 할인혜택 및 신청기간, 방법등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흔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인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ㆍ신고 된 차량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ㆍ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고, 자동차의..